장애인 단체 "영화관, 한글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인권위의 '영화자막 미제공 영화관 진정사건' 기각 비판
장애인단체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모든 영화관에서 한글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자막과 화면해설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영화관의 영화자막 미제공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소홀' 진정 사건을 기각한 것도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는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편의 제공을 해야 하는 대상은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이지 영화관이 아니라며 이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영화 자막 및 화면해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미디어센터장은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볼 권리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명시돼있다"며 "인권위는 정부가 아닌 민간사업자들에게 최소한 경고라도 내려서 시·청각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영화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인권위에 CJ CGV와 롯데컬처웍스(롯데시네마)를 상대로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영화자막 제공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