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 "사업 없앤다…7살 아이같다"…인권위 "직장 갑질"

공무원이 계약직 직원들 앞에서 "계약직 근무자 요구가 너무하다.

해당 사업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또 계약직 부하의 잘못을 지적하며 "우리 7살짜리 아기랑 말하는 게 같네"라고 언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 국립 연구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계약직 직원 A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상사인 공무원 B씨 등에게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었다.특히 B씨는 다른 직원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A씨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복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추궁했다.

B씨는 또 일부러 다른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A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말하고 A씨가 맡고 있는 사업을 없앤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외의 일을 시키거나, A씨가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눈치를 줬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사 결과 B씨가 진정인 A씨에게 하는 언행은 수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연구소 소장에게 B씨 등 2명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