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한수원 직원, 해외 재취업 위해 원전자료 유출 의혹"(종합2보)
입력
수정
한수원 "외부유출 발견 안돼…정보보안 위반시 해임 가능하게 규정 강화"
한국수력원자력의 전직 직원이 해외 재취업을 목적으로 신고리 3·4호기 등 원전 관련 내부자료가 포함된 내부자료 2천300여 건을 무단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9월 새울원자력본부 제1건설소 최모 전(前) 기전실장에게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등 정보보안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2017년 1월 상급자 승인 없이 업무용 PC에 적용된 보안정책을 해제해 회사 내부자료 2천374건을 자신 소유의 미등록 외장 하드로 무단 복사했다.
최 전 실장은 원전 기계·배관전기·계측공사 분야 등 건설 기전공사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2013년에는 APR1400(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 경험정리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해외 재취업을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민감한 자료가 유출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수원은 무단 복사한 파일 제목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중 단 한건이라도 원전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한수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2017년 4월 24일 자체감사를 시행해 회사자료를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에 무단으로 복사한 직원을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전 실장이 사용한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뿐 아니라 개인 노트북 등을 즉시 압수·폐기했고 복사한 회사자료를 전량 회수·삭제 조치했으며 감사 결과 무단 복사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 기술 유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합동조사단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외부유출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이번 사건 이후 정보보안 위반행위를 세분화한 징계양정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안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의 전직 직원이 해외 재취업을 목적으로 신고리 3·4호기 등 원전 관련 내부자료가 포함된 내부자료 2천300여 건을 무단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9월 새울원자력본부 제1건설소 최모 전(前) 기전실장에게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등 정보보안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2017년 1월 상급자 승인 없이 업무용 PC에 적용된 보안정책을 해제해 회사 내부자료 2천374건을 자신 소유의 미등록 외장 하드로 무단 복사했다.
최 전 실장은 원전 기계·배관전기·계측공사 분야 등 건설 기전공사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2013년에는 APR1400(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 경험정리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해외 재취업을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민감한 자료가 유출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수원은 무단 복사한 파일 제목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중 단 한건이라도 원전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한수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2017년 4월 24일 자체감사를 시행해 회사자료를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에 무단으로 복사한 직원을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전 실장이 사용한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뿐 아니라 개인 노트북 등을 즉시 압수·폐기했고 복사한 회사자료를 전량 회수·삭제 조치했으며 감사 결과 무단 복사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 기술 유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합동조사단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외부유출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이번 사건 이후 정보보안 위반행위를 세분화한 징계양정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안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