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조덕제 부부, 2차 가해로 정식 재판行, 가짜뉴스 가해자들도 자백"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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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성추행 피해자였지만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이어갔던 배우 조덕제와 그의 동거인 정모 씨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가해자 조덕제,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2차 가해
결국 동거인 정모 씨와 함께 재판 받아
16일 반민정 측은 "2차 가해를 일삼았던 조덕제와 그의 동거인 정모 씨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며 "성폭력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이 언론을 이용해 어떤 짓을 해왔는지 밝히고, 현재진행형인 추가가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파트너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조덕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시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결국 지난 9월 13일 조덕제는 대법원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다. 3년을 끌어온 재판이 조덕제의 유죄로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조덕제는 지인이었던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통해 '반민정이 백종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가짜뉴스'를 만든 것. 반민정의 '가짜뉴스' 역시 재판의 자료로 제출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반민정은 백종원 식당이 아닌 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식당 중 한 곳에서 식사를 했고, 배탈이 났으며, 식당 주인이 먼저 보험금 지급과 치료를 제안했다.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성된 '가짜뉴스'로 이재포는 원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 상황에서도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계정을 통해 2차 가해를 이어갔다.
다음은 반민정의 2차 피해 관련 공식입장 전문이번 보도자료는 여전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언론과 사법시스템을 우롱하는 조덕제와 관련, 반민정씨의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폭력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이 언론을 이용해 어떤 짓을 해왔는지 밝히고, 현재진행형인 추가가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드립니다.
1. 지난 15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시즌 2’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조덕제와 그 동거인 정모씨, 이재포, 김모씨는 2016년 초부터 자주 만나 당시 진행 중이던 ‘조덕제 성폭력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 입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수사기록에서 4명의 공모혐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2. 2018년 5월, 조덕제는 언론에 보낸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재포와의 관계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재포, 김모씨에게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를 넘겼고, 이를 토대로 이재포, 김모씨가 <가짜뉴스>를 작성하면 다시 성폭력 재판에 그것을 활용하며 피해자를 ‘허위과장의 진술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으며, 실제 성폭력 사건 1심에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포, 김모씨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재판’을 통해 판결문에도 적시될 정도였으나, 조덕제는 이를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3. 그러나 2019년 수사과정을 통해 조덕제는 수사기관에서 이재포, 김모씨에게 자료를 넘겼고, 김모씨가 피해자를 허위로 고발한 진정의 초안이 조덕제 본인과 동거인 정모씨가 고발장의 형태로 작성했던 것임을 시인했습니다.
이재포, 김모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4. 조덕제와 그 동거인 정모씨는 이재포, 김모씨가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가해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져 이재포가 징역 1년 6개월, 김모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음에도, <가짜뉴스>의 주요 내용이었던 ‘식당사건’과 ‘병원의료과실사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건 영상의 첫 부분을 잘라 그것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외부에 유포하고, 실제 사건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는 ‘허위의 재현영상’을 만들어 대중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덕제는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언론과 대중을 호도하여 여전히 피해자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런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씨의 추가가해행위 일부에 대해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했고, 두 사람 모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성특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동거인 정모씨의 경우 법적 배우자는 아니지만, 2015년 사건 당시부터 이재포, 김모씨의 <가짜뉴스/허위진정> 작성 등에 깊이 개입한 적극적인 가해자임을 밝힙니다.
6. 수사기관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이라는 조덕제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어권은 재판과정에서 행사하는 것이지 조덕제처럼 일반대중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으며, 조덕제의 행위는 스스로도 밝혔듯 ‘여론재판’을 통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유명세를 유지하며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언론과 대중들 역시 조덕제의 지속적인 거짓말에 의해 사실관계에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그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나 대중들의 곁에 배우 반민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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