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MBC '직장내 괴롭힘' 1호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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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낙인 찍혀 피해 입어" 주장‘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6일 한국석유공사와 MBC가 동시에 ‘전국 1호’ 진정 대상이 됐다. 두 곳의 직원들은 모두 ‘적폐 낙인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이날 오전 9시 업무 개시 시간에 맞춰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석유공사에서 20~30년간 근무해온 이들은 “지난해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다”며 “청사 내 별도 공간에 격리된 채 별다른 업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매달 제출해야 하는 과제는 혼자 수행했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이를 발표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한 전문위원은 “과거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물어 회사가 괴롭히고 있다”며 “일부는 견디다 못해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다.석유공사 측은 “자원외교 사업 여파 등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상태”라며 “전문위원 배치에 따른 직무급 감소 금액은 월 2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임직원 단합이 절실한 위기 상황에 자신들 이익만 지키려는 것은 ‘공기업의 철밥통 문화’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석유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2287%다.
이날 오전 9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진정이 접수됐다. 2016~2017년 MBC 입사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법원 판단으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 아나운서들은 “MBC가 과거 정권에서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적폐로 몰아 업무에서 부당하게 격리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