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면옥 철거 논란' 세운 정비구역 해제 돌입

5년간 사업계획 인가 신청 안해
서울시 "일몰기간 지나 법적절차"
11월 중 구역해제 최종 결정
서울 종로구와 중구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43만8585㎡)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지난 5일부터 종로구 장사동 67 일대 세운2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주민공람 절차를 개시했다. 일몰기한이 도래해서다. 이달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해제 절차를 밟는다. 중구도 이달 말 세운3구역 등 관할 세운재정비지구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해제 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11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구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기조와 상관없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 대상”이라며 “소유자들이 일몰제 적용 전 구역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법에 따른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운지구는 1968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로 지어진 세운상가 좌우에 자리잡고 있다. 북측엔 공구상, 남측엔 인쇄소가 밀집해 있다.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이 처음 수립됐다. 2014년 3월 27일 세운상가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 재정비지구로 다시 지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올 3월 26일자로 일몰제 대상이 됐다. 세운지구 내 일몰제 대상은 3-8, 3-10구역, 2구역 전체, 5-2·4·5·6·7·8·9·10·11구역, 6-1 구역 등이다.세운상가를 포함한 8개 상가군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펼쳐진 세운지구는 크게 8개 구역으로 나뉜다. 2구역과 3구역은 종로구, 나머지 6개 구역은 중구 관할이다.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계획 변경으로 8개 구역은 171개 구역으로 분할됐다. 구역을 작게 나눠 점진적·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도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을 맡은 세운4구역, 을지면옥이 속한 3-2·6·7구역, 세운3-1구역, 3-4·5구역(힐스테이트 세운), 6-3-3구역, 6-3-4구역 등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피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