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시장도매인 확대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농안법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시장도매인제 확대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도매 시장 개설자가 산지 출하자와 소매상을 직접 연결하는 시장도매인을 둘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했다.

박 의원은 시장도매인을 통하면 유통단계가 '출하자→도매법인→중도매인→구매자'의 4단계에서 '출하자→시장도매인→구매자'의 3단계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돼서 입하된 수입 농수산물 역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격 등락 폭이 큰 경매제의 단점 보완을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확대하고, 경매법인과 중도매인의 대금 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해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30년 넘게 고착된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개혁해 유통의 효율화를 이끌어내야한다"며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