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정인 향한 교직원들 성적 모욕 행위, 대학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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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학내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에게 성적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 사용자인 대학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부산 모 대학 교수 A 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A 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 교수는 2016∼2017년 교수 2명과 교직원 1명에게 학내와 술자리 등에서 "이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성관계도 못 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보 아닙니까"라는 취지의 성적 모욕성 발언을 수차례 들었다.
A 교수를 성희롱한 교수와 교직원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 교수는 자신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교수, 교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대학이 정신적 손해금 1천5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교수와 교직원 등 3명이 A 교수에게 모욕, 명예훼손 등의 불법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행위는 대학 내에서 발생했거나 동료 교수 모임에서 발생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대학)는 해당 불법 행위를 한 교수·교직원의 사용자로서 원고(A 교수)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사건 경위와 결과, 대학의 방지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500만원으로 정했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부산 모 대학 교수 A 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A 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 교수는 2016∼2017년 교수 2명과 교직원 1명에게 학내와 술자리 등에서 "이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성관계도 못 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보 아닙니까"라는 취지의 성적 모욕성 발언을 수차례 들었다.
A 교수를 성희롱한 교수와 교직원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 교수는 자신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교수, 교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대학이 정신적 손해금 1천5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교수와 교직원 등 3명이 A 교수에게 모욕, 명예훼손 등의 불법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행위는 대학 내에서 발생했거나 동료 교수 모임에서 발생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대학)는 해당 불법 행위를 한 교수·교직원의 사용자로서 원고(A 교수)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사건 경위와 결과, 대학의 방지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500만원으로 정했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