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委 물건너가나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도 전원 사퇴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논의 차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데 항의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업종·규모·지역별 구분적용 방안 논의를 위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위원 5명의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정 기준이 무력화되는 최저임금위에서 노동자위원으로서 어떤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15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이 사퇴한 데 이어 이날 한국노총도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 남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된 상태지만 이후 구성할 예정이던 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출범이 늦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구분적용 무산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을 때 ‘최저임금 결정 후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며 경영계를 복귀시켰다.

근로자위원이 끝내 복귀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최저임금법(17조)에 따라 어느 한쪽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으면 출석 위원들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를 강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한국노총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도 요청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