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 부당지급하고 기업에 특혜주고…산단개발사업 580억대 비위 적발
입력
수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입찰과정에서 낙찰 자격이 없는 업체에 315억원 규모의 용역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률이 40~60%인 3개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해 이 같은 비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보상, 철거, 부지정리 등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정부는 사업규모가 크고 공정률이 일정 단계(40~60%) 이상 진척된 수도권 2곳, 지방 1곳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했다.점검 결과 토지보상비 부당지급(34억원)과 건설업체 부당이득(16억원), 예산낭비(158억원) 입찰특혜(376억원) 등 총 584억원 규모의 비위를 적발했다. 한 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무단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해 낙찰이 불가능한 업체와 314억90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착수를 1년 앞두고 건자재를 미리 구매해 보관하면서 재운반 비용과 관리비용을 비롯해 총 148억6000만원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가짜로 꾸며 1억1000만 원(49건)의 영농보상비를 몰래 타간 경우도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50억원의 환수를 추진하는 동시에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징계를 요구했다. 보상과 입찰과정에서 비위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제재를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건자재(토사)를 적절한 시기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을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에 토지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률이 40~60%인 3개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해 이 같은 비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보상, 철거, 부지정리 등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정부는 사업규모가 크고 공정률이 일정 단계(40~60%) 이상 진척된 수도권 2곳, 지방 1곳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했다.점검 결과 토지보상비 부당지급(34억원)과 건설업체 부당이득(16억원), 예산낭비(158억원) 입찰특혜(376억원) 등 총 584억원 규모의 비위를 적발했다. 한 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무단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해 낙찰이 불가능한 업체와 314억90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착수를 1년 앞두고 건자재를 미리 구매해 보관하면서 재운반 비용과 관리비용을 비롯해 총 148억6000만원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가짜로 꾸며 1억1000만 원(49건)의 영농보상비를 몰래 타간 경우도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50억원의 환수를 추진하는 동시에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징계를 요구했다. 보상과 입찰과정에서 비위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제재를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건자재(토사)를 적절한 시기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을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에 토지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