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공시] (17일) 경동제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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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셀레콕시브(소염진통제) 관련 특허권 취득.
▲녹십자엠에스=혈액주머니 공동구매 단가 입찰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서 58억원의 과징금 부과.▲삼원테크=매직마이크로에 울산 울주군 토지를 105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
▲성호전자=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3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 결정.
▲씨티케이코스메틱스=정인용·최선용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
▲녹십자엠에스=혈액주머니 공동구매 단가 입찰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서 58억원의 과징금 부과.▲삼원테크=매직마이크로에 울산 울주군 토지를 105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
▲성호전자=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3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 결정.
▲씨티케이코스메틱스=정인용·최선용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