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왜 빨간날이 아니죠? "쉬는 날이 너무 많아"

2019년 7월 17일 제71주년 제헌절
지난해 제헌절 경축식 /사진=연합뉴스
매년 7월 17일은 국경일인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지만,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빨간날'(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 올해 71주년을 맞은 제헌절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왜 빨간날이 아니냐"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은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1948년 7월 17일 제정됐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어 공포했다. 유일하게 광복 이후에 제정된 국경일이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국기를 게양하며 뜻을 기린다.
/연합뉴스
제헌절은 1949년부터 계속 공휴일이었지만 주5일제의 시행과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쉬는 날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 블로그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제헌절이 공휴일에 제외되면서 제헌절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의미 또한 퇴색되고 있어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제헌절 경축실을 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수호를 다짐하는 경축사를 한다.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기념사를 하며, 1948년 상황 재연극 등 경축 공연이 펼쳐진다.

행사에는 문 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전직 국회의장단,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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