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택시 못해"…타다 운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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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형태로 기사까지 제공하는 ‘타다’가 서비스 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정부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새로운 형태의 운송 서비스인 ‘모빌리티 서비스’ 제도화 방안에 렌터카 허용 방침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실상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다.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 플랫폼 중개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웨이고, 마카롱 등 기존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가 결합한 형태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카카오T 등 택시중개 앱이다. 정부는 법인 및 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관, 요금 등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중개 앱 플랫폼 사업은 신고제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혁신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플랫폼 운송사업은 일정 요건을 내걸고 이를 준수할 경우 제도권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타다 형태는 허용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한다. 이를 위한 별도 관리기구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차량은 승합형, 고급형 등 차종을 다양화하고 외관 규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사는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렌터카 허용은 이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렌터카 형태로 운영하며 고객이 차량이 호출할 때 기사까지 함께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는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타다가 새로운 제도권에 들어오려면 운행대수만큼 택시면허를 확보해야 하고 차도 사야 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이지만 사실상 택시회사를 차려야 하는 것이다.
타다는 현재 1000대를 운행하고 있다. 차량 구입을 위해 3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대책대로라면 타다는 엄청나게 큰 비용부담을 안게 된다”며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도 허용하려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서 제외했다”며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를 타다, 택시업계와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대책 발표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대표는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 관계자들과 계속 대화하겠다”며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사회적 기차에 기여하는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 완화 등을 통해 택시산업의 서비스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납금이란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 수익금으로 하루 13만5000만원 정도다. 만약 당일 소득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승차거부, 과속 등 불친절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사납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 완전 월급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이미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기 위해서 영업용 차량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만 하는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을 늘리고, 고령 개인택시기사의 자연스러운 퇴진도 유도하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 내로 들여오려는 시도는 인정하지만 기존 택시업계의 감차 범위 내에서 새로운 플랫폼 택시 공급을 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택시업계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형태의 운송서비스도 결국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밝게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진석/김남영 기자 iskra@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다.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 플랫폼 중개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웨이고, 마카롱 등 기존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가 결합한 형태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카카오T 등 택시중개 앱이다. 정부는 법인 및 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관, 요금 등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중개 앱 플랫폼 사업은 신고제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혁신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플랫폼 운송사업은 일정 요건을 내걸고 이를 준수할 경우 제도권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타다 형태는 허용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한다. 이를 위한 별도 관리기구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차량은 승합형, 고급형 등 차종을 다양화하고 외관 규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사는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렌터카 허용은 이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렌터카 형태로 운영하며 고객이 차량이 호출할 때 기사까지 함께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는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타다가 새로운 제도권에 들어오려면 운행대수만큼 택시면허를 확보해야 하고 차도 사야 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이지만 사실상 택시회사를 차려야 하는 것이다.
타다는 현재 1000대를 운행하고 있다. 차량 구입을 위해 3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대책대로라면 타다는 엄청나게 큰 비용부담을 안게 된다”며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도 허용하려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서 제외했다”며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를 타다, 택시업계와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대책 발표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대표는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 관계자들과 계속 대화하겠다”며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사회적 기차에 기여하는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 완화 등을 통해 택시산업의 서비스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납금이란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 수익금으로 하루 13만5000만원 정도다. 만약 당일 소득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승차거부, 과속 등 불친절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사납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 완전 월급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이미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기 위해서 영업용 차량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만 하는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을 늘리고, 고령 개인택시기사의 자연스러운 퇴진도 유도하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 내로 들여오려는 시도는 인정하지만 기존 택시업계의 감차 범위 내에서 새로운 플랫폼 택시 공급을 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택시업계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형태의 운송서비스도 결국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밝게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진석/김남영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