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허위·과장 광고로 징역 6개월 구형…檢 "소비자 오인·혼동 시킬 우려 있어"

밴쯔, '잇포유' 허위·과장 광고로 기소
검찰, 밴쯔에 징역 6개월 구형
밴쯔 측, 소비자 속일 의도 없다며 무죄 주장
밴쯔 선고 공판, 다음 달 12일 예정
밴쯔 /사진=한경DB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밴쯔는 2017년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밴쯔 역시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취하한 상태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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