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수돗물에서 우라늄 기준치 135배 검출

천안시청
충남 천안의 일부 마을 상수도에서 기준치의 135배가 넘는 우라늄이 검출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검사 대상지역 173곳 중 23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2곳은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입장면 호당1리의 경우 우라늄 기준치(0.03㎎/L)의 135배가 넘는 4.0636㎎/L가 검출됐다.우라늄이 검출된 마을은 입장면을 비롯해 목천읍, 풍세·병천·성남면으로 지하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로 조사됐다.

천안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5.5%로 대부분이 대청호 광역상수원을 사용하지만 외곽 읍·면 지역 173곳의 상당수는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광역상수도가 있지만 주민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홈페이지에 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문제가 된 해당 읍·면 주민 1200여 명에게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돗물 검사항목에 우라늄이 추가되면서 부적합이 나오면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일부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