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선정되긴 했는데"…서울역 북부역세권, 거세지는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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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컨소시엄 "1순위였다 떨어졌다"'강북판 코엑스'를 내걸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소송전으로 번질 분위기다.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음에도 코레일이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해 떨어졌다"며 소송을 준비중이기 때문이다.
법정 대응 준비…소송전 예고
코레일 "공모지침에 나와있다…문제없어"
서울역 북부 유휴용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연초부터 '수주 대어'로 꼽히며 업계의 관심을 받아왔다.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이 입찰가를 9000억원으로 최고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유력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코레일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레일은 이례적으로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메리츠 컨소시엄을 언급했다. 코레일은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의 사업주관자인 메리츠종합금융(지분 35%) 및 메리츠화재(지분 10%)가 기업집단에 속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대상(지분 20%이상 출자 시)에 해당됐다"며 "코레일은 지난 6월30일까지 약 50일의 기한 두고 메리츠 컨소시엄에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이른바 금산분리법에 의거해 메리츠 컨소시엄을 선정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메리츠 컨소시엄측은 공모지침서 내용을 들면서 코레일이 "수용이 불가한 조건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모지침서에는 우선협상자가 지정된 후 사업추진협약의 체결을 위해 60일간 협상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3개월 이내에 SPC를 설립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메리츠 컨소시엄의 금산법 위반여부에 관한 문제는 SPC의 설립단계에서 금융회사인 SPC의 지분을 취득할 때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설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심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메리츠금융그룹은 사실상 지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승인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사업 공모지침에도 SPC를 설립할 경우 사업신청서에 명시한 지분율과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맞서고 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