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검찰, '손혜원 특혜' 피우진 소환 조사 않고 무혐의"

"특혜 은폐는 있는데 특혜는 없는 이상한 사건…꼬리 자르기"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18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 수사 결과와 관련, 검찰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보훈처장의 검찰 소환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검찰의 소환 요청이 없었음"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마디로 특혜 은폐는 있는데 특혜는 없는 이상한 사건"이라며 "실무 국장이 손 의원의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은 피 처장의 지시 혹은 묵시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는 정권 실세인 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보훈처가 국회법에 따른 국회 제출자료를 조작해 손 의원을 비호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만으로도 피 처장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 처장에 대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은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