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검찰, '손혜원 특혜' 피우진 소환 조사 않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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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은폐는 있는데 특혜는 없는 이상한 사건…꼬리 자르기"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18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 수사 결과와 관련, 검찰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보훈처장의 검찰 소환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검찰의 소환 요청이 없었음"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마디로 특혜 은폐는 있는데 특혜는 없는 이상한 사건"이라며 "실무 국장이 손 의원의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은 피 처장의 지시 혹은 묵시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는 정권 실세인 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보훈처가 국회법에 따른 국회 제출자료를 조작해 손 의원을 비호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만으로도 피 처장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 처장에 대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은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마디로 특혜 은폐는 있는데 특혜는 없는 이상한 사건"이라며 "실무 국장이 손 의원의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은 피 처장의 지시 혹은 묵시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는 정권 실세인 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보훈처가 국회법에 따른 국회 제출자료를 조작해 손 의원을 비호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만으로도 피 처장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 처장에 대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은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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