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학자 성폭행·살해한 미국인에 美법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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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시신 훼손…유기장소 아직 안 밝혀 중국인 여성 학자를 납치·성폭행 후 살해한 미국인 박사과정 남학생에 대해 미국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매체들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의 연방법원 재판부가 사형을 요구하는 가족과 검찰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형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리노이대 어버너-섐페인 캠퍼스의 박사과정생이던 브렌트 크리스턴슨(30)은 2017년 6월 버스를 놓친 이 학교 방문학자 장(章) 모씨(당시 26세)에게 자신의 차를 태워주겠다며 유인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검찰 측은 크리스턴슨이 피해자를 강간 후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으며,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크리스턴슨은 피해자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크리스턴슨은 당시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 연방수사국(FBI)은 여자친구의 협조를 얻어 이 내용을 도청했고 해당 장소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유전자(DNA)를 찾아냈다. 하지만 크리스턴슨의 변호인은 녹음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크리스턴슨이 12건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지만 FBI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녹음은 재판 과정에서도 배심원들을 위해 수차례 재생됐다.
재판을 위해 중국에서 온 장씨의 아버지는 재판 과정에서 "정말 견딜 수 없다"면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판사는 이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배심원 12명이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놓고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중국중앙(CC)TV는 "크리스턴슨이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다"면서 "피해자의 부모는 무표정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일리노이주가 2011년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크리스턴슨이 연방법에 따라 기소돼 사형 논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리노이 연방법원에서는 2006년 이후 사형 판결이 선고된 바 없다.
/연합뉴스
일리노이대 어버너-섐페인 캠퍼스의 박사과정생이던 브렌트 크리스턴슨(30)은 2017년 6월 버스를 놓친 이 학교 방문학자 장(章) 모씨(당시 26세)에게 자신의 차를 태워주겠다며 유인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검찰 측은 크리스턴슨이 피해자를 강간 후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으며,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크리스턴슨은 피해자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크리스턴슨은 당시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 연방수사국(FBI)은 여자친구의 협조를 얻어 이 내용을 도청했고 해당 장소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유전자(DNA)를 찾아냈다. 하지만 크리스턴슨의 변호인은 녹음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크리스턴슨이 12건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지만 FBI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녹음은 재판 과정에서도 배심원들을 위해 수차례 재생됐다.
재판을 위해 중국에서 온 장씨의 아버지는 재판 과정에서 "정말 견딜 수 없다"면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판사는 이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배심원 12명이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놓고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중국중앙(CC)TV는 "크리스턴슨이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다"면서 "피해자의 부모는 무표정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일리노이주가 2011년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크리스턴슨이 연방법에 따라 기소돼 사형 논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리노이 연방법원에서는 2006년 이후 사형 판결이 선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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