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결과에 따라 세금 냈는데 가산세 내야한다고?"

잘못된 안내로 세금 적게 냈으나 국세청은 "검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입장

한 납세자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냈다가 가산세를 물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세청 측에서 잘못된 산식을 알려주는 바람에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입장만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양도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보유한 A씨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부부가 각각 50%의 지분율이 있을 때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을 질의했다. A씨는 며칠 뒤 상담센터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적힌 산식에 따라 양도세 60여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석달 뒤 국세청으로부터 미납된 세금 617만원과 이에 따른 가산세 15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일단 미납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내고 신고가 잘못된 원인을 파악하던 중 국세청 답변 메일의 산식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됐다. 양도차익에 '(양도가액X지분율-9억X지분율) / (양도가액X지분율)'을 곱하는 게 올바른 산식이지만, 분모의 괄호를 빠트린 채 '(양도가액X지분율 - 9억X지분율) / 양도가액X지분율'로 안내해 준 것이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가산세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납세자연맹은 "A씨의 경우 국세청의 안내 실수가 명확하고 또 답변 메일에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예고문이 없어 법적 구제를 검토 중"이라며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불합리한 관행부터 당장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