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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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1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천만원·현금 3천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됐다.김 위원장은 또한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해외여행 때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1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천만원·현금 3천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됐다.김 위원장은 또한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해외여행 때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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