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 아니다…선행할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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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상습마약투약 혐의 집행유예황하나가 집행유예 선고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경찰유착 논란에 입을 열었다.
구치소에서 석방 후
황하나 "반성하며 살겠다"
황하나는 19일 집행유예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이후 "항소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황하나의 상습 마약투약 혐의와 함께 황하나가 지인에게 "우리 아버지가 경찰청장 베프(베스트 프렌드, 절친)"라고 말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다"며 "죄송하다"고 답했다. 황하나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을 판결받았다. 이원석 판사는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황하나는 집행유예 선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4개월간 일반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수, 서울 자택 등에서 세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올해 초 전 연인 가수 박유천과 필로폰을 매입하고 여섯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하나는 2015년 5월 마약투약을 함께 했던 A 씨가 올해 1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판결문에도 황하나의 이름이 8차례나 등장했다. 하지만 황하나는 A 씨와 다르게 혐의없음 처분이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한 황하나가 2011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마약유통과 투약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졌을 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벌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 와중에 황하나가 지인과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 황하나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우리 삼촌이랑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베프'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2015년 한 블로거와 명예훼손 소송을 벌일 당시 지인에게 이같은 말을 했다. 지난 4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하나가 '아버지와 경찰청장이 베프'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상대방이 대화 도중 부장검사를 운운하자 홧김에 이같은 발언을 했고, 사실상 아는 사람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황하나를 조사했던 수사관의 컴퓨터 IP 등을 조사한 결과 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황하나 측과 경찰의 유착 관계를 부인했다.
한편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형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다. 황하나 스스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가족관계를 밝힌 바 있다. 명품 등을 포스팅하는 럭셔리 블로거로 알려졌던 황하나는 이후 JYJ 박유천과 열애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결혼발표까지 했던 박유천과는 지난해 8월 결별 소식을 알렸지만, 황하나는 높아진 인지도를 이용해 인스타그램에서 제품 홍보 등을 하면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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