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 10건 중 8건은 불기소…'맞고소 남발'이 원인

'양성평등정책포럼'서 관련 통계 공개…기소돼도 6.1%는 무죄 선고
전문가들 "무고 남발이 문제…명백한 허위 증거 있어야 무고 유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10건 중 8건꼴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혜 한국여성정책원 부연구위원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 참석해 '검찰 사건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7∼20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고소인을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824건으로, 이 중 693건(84.1%)이 불기소 처리됐다.

반면 같은 기간 검찰이 직접 인지한 성폭력 무고 사건 330건 중에서는 14건(4.2%), 경찰이 인지한 30건 중에서는 8건(26.7%)이 불기소 처리됐다.검찰이나 경찰이 인지한 성폭력 무고 사건에 비해 고소 사건의 불기소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은 자들의 '무고 맞고소'가 남발되는 것을 반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이 있다"며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무고 사건이 불기소 처리되지 않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에 선고된 성폭력 무고 사건 363건 중 22건(6.1%)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13건(31.1%)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약식명령으로 결론이 났고, 151명(41.6%)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9건(10.7%)에 불과했다.성폭력 무고 사건의 무죄율은 일반 형사사건의 1심 무죄율인 0.7%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수치여서 불기소율과 마찬가지로 무고 고소 남발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포럼에 참석한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수사 실무상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폭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에 명백한 허위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고죄가 쉽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판례로 뒷받침된다.

최근 대법원은 기습적으로 키스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맞고소 당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이 무죄가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표] 수사단서별 성폭력 무고죄 처분 (2017~2018년)

┌───────┬───────┬───────┬──────┬──────┐
│ │기소 │불기소 │기타 │계 │
├───────┼───────┼───────┼──────┼──────┤
│고소 │63건 │693건 │68건 │824건 │
├───────┼───────┼───────┼──────┼──────┤
│고발 │0 │3건 │3건 │6건 │
├───────┼───────┼───────┼──────┼──────┤
│검찰인지 │307건 │14건 │9건 │330건 │
├───────┼───────┼───────┼──────┼──────┤
│경찰인지 │19건 │8건 │3건 │30건 │
├───────┼───────┼───────┼──────┼──────┤
│계 │389건 │718건 │83건 │1천190건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