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배우자 감치기간 연장

대법, 3개월서 6개월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법원이 내리는 감치명령의 집행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빠르면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감치 집행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 유치장에 가두도록 한다. 기존의 감치 집행 유효기간은 법원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불과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이 기간만 잠적하면 감치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법원은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가사소송규칙을 고쳐 감치명령 집행기간을 6개월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양육비 지급채무의 이행 확보 수단인 감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규칙개정이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