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말라리아·C형간염·HIV 검사비 1/2~1/10로 '뚝'

건보정책심의위 결정…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감염성 질환을 신속하게 진단하는 검사를 할 때 환자가 부담하는 검사비가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열어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와 중증 뇌·심장질환 검사·처치 등에 대해 9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가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 경사훈련,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 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쓰이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확대로 약 367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되고,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내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1/2∼1/10 이하로 줄어든다.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비는 2만6천원에서 1천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말라리아 간이검사비는 평균 2만7천원에서 2천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내려간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비는 4만2천원에서 2만2천원(병원 외래기준)으로, 일반 뇌파검사로는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 뇌파 검사비는 37만4천원에서 9만9천원(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떨어진다. 2018년 2월 4일부터 이른바 존엄사법(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을 계기로 추진한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올해 8월 3일 끝날 예정이었던 시범사업 기간도 2020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9월부터 2020년 말까지 추진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등급(1∼3등급)을 부여해 협진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등 보상하기로 했다.

의·한 협진 서비스는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협의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감염성 질환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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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사용 목적 │ 급여 │ 관행가 │ 환자 │
│   │ │ 여부 │ (평균) │본인 부 │
│   │ │ │ │ 담 │
├──┬───────┼─────────────┼───┼────┼────┤
│간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항원을 신속하│ 필수 │ 2만6000│ 1,800원│
│이 │항 │게 검출 │ │ 원│ │
│검 ├원검사────┼─────────────┼───┼────┼────┤
│사 │말라리아 항원 │말라리아 기생충의 항원을 │ 필수 │ 2만7000│ 2,200원│
│ │검 │감별하기 위한 검사 │ │ 원│ │
│ │사(젖산탈수소 │ │ │ │ │
│ ├효 ┼─────────────┼───┼────┼────┤
│ │HCV 항체검사 │C형간염 선별 │ 예비 │ 4만2000│ 2만2000│
│ │ │ │(80%) │ 원│ 원│
│ ├───────┼─────────────┼───┼────┼────┤
│ │HIV 항체검사 │인간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예비 │ 4만 원│ 9,700원│
│ │ │) 감염 선별 │(50%) │ │ │
├──┴───────┼─────────────┼───┼────┼────┤
│장바이러스 │뇌염 또는 수막염 의심 환자│ 필수 │14만1000│ 1만5000│
│[실시간 역전사 중합 │의 뇌척수액을 검사 │ │ 원│ 원│
│효 │ │ │ │ │
├소연쇄반응] ────┼─────────────┼───┼────┼────┤
│Clostridium difficil│항생제 관련 설사의 원인균 │ 필수 │ 9만4000│ 1만3000│
│e │인Clostridium difficile의 │ │ 원│ 원│
│독소유전자(2항목) │유전자 검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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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적용가격, 환자 본인 부담: HCV 항체검사는 병원 외래기준, 그 외는 종합병원 입원기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