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제법 위반주체는 일본"…GSOMIA 폐기도 '검토'

김현종 靑 2차장 "민주국가는 대법원 판결 무시 못해"
"일본의 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적 없다. GSOMIA 모든 옵션 검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며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했다. 그러나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다.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런 점을 대법원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김 차장은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외교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법적 절차 등을 통한) 중재분쟁 해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악감정만 쌓인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제시한 1+1안을 일본이 거부한 만큼, 일본이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야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태가 단기간 내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참의원 선거(21일) 후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라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답해고,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수출규제 사태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자동 연장 문제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집중됐다. '협정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답했다.

'상황에 따라 협정 자동연장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알아서 해석하라"며 "모든 옵션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객관적 관점에서 질적·양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 협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 보겠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GSOMIA 파기도 검토 가능한 옵션이며, 수출규제 조치와 관계없이 협정의 실익만 객관적으로 따져 자동연장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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