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다세대·연립 담보가치 산정…소비성향 분석해 맞춤 펀드 추천

금융위, 지정대리인 6개 추가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담보가치를 더욱 투명하게 산정하고, 개인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펀드를 추천하는 등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6개를 지정대리인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업체가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최장 2년 동안 위탁받아 혁신적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첫 시행 이후 이날까지 총 22개가 선정됐다.빅밸류, 공감랩, 4차혁명은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 담보 대출에서 담보가치를 자동 산정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들 업체는 국민은행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았다. 소형·서민주택을 보유한 소비자에 대한 금융 역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페이코’ 운영업체 NHN페이코는 SC제일은행 우리카드와 함께 비대면 계좌·카드 발급 시 본인인증 절차를 줄여주는 서비스를 시도한다. ‘알다 앱’을 개발한 팀윙크는 하나은행과 손잡고 개인별 자산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펀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페르소나시스템은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AI 챗봇(채팅 로봇)을 통한 보험계약 변경 서비스를 시험한다.정부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열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정대리인이 된 핀테크 기업에는 비용을 지원하고, 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겐 면책조항도 마련해주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