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에도 적용…'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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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정 때 국회서 제외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공직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엔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최종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지 관심
이번 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이다.인허가,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등을 맡는 공직자는 업무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인지했을 때 이를 신고하고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나 과거에 관련이 있었던 인물과 금전·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에도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도 금지한다. 공공기관의 물품, 차량, 토지, 시설의 사적 사용도 안 된다. 직무상 비밀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금하며, 이를 어겨서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면 전액 몰수·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은 임기 개시 전 3년간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나 채용 담당자 가족을 채용해선 안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새롭게 주목받게 된 이유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전남 목포 역사지구 투기 의혹 때문이다. 현행 ‘김영란법’으로는 손 의원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목포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문화재청 정보를 미리 알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일대 건물·토지를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의 입법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도 국회는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뒀다.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이 법안 역시 국회의원의 활동이 제약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입법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