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 관련 기업 특별연장근로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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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핵심기술 R&D 예타 면제도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주문량이 급증하거나 긴박한 보수·정비가 필요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노동계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해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한·일 경제갈등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본 것”이라고 했다.
핵심 R&D 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현재 정부 예산 5조원이 투입된 소재·부품·장비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또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에 한해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분야의 재량근로제 활용폭을 넓히기로 했다.
재량근로제란 주 52시간 내에서 일하는 시간을 근로자 스스로 배분하는 것이다. R&D 분야는 이미 재량근로제 대상이지만 기준이 모호해 활용도가 낮았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을 만들어 관련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대기업은 20~30%, 중견기업은 20~40%, 중소기업은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 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한다. 30대 기업 총수들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이 규제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일본의 조치는 수출규제 강화가 아니라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라고 한 데 대해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태훈/백승현/구은서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