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삼바 분식회계' 수사 속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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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태한 대표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영장 기각의 핵심 사유로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회계처리 당시엔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를 감췄다가 2015년 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지자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꿨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도 앞서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집행 정지 사건에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애초 금융감독원조차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섣불리 '고의 분식'을 단정짓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연관성을 추적하는 데에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이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의 분식회계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태한 대표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영장 기각의 핵심 사유로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회계처리 당시엔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를 감췄다가 2015년 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지자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꿨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도 앞서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집행 정지 사건에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애초 금융감독원조차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섣불리 '고의 분식'을 단정짓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연관성을 추적하는 데에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이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의 분식회계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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