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8월 1일부터 공공장소서 '부르카·니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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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때 벌금 약 20만원…'이슬람교 차별' 논란도
오는 8월 1일부터 네덜란드에서도 정부청사나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이 금지된다.이른바 '부르카·니캅 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20일 네덜란드 RTL뉴스 방송에 따르면 네덜란드 검찰청은 이 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지침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150유로(약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공공장소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범죄까지 추가돼 벌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1급 벌금'이기 때문에 사회봉사로 대체될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공무원이나 대중교통 관련 종사자, 병원 직원 등은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한 사람을 발견하면 이들에게 얼굴을 가린 복장을 제거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약 150명의 여성이 니캅이나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부르카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복장 가운데 하나로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옷 형태를 말하며, 니캅은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를 말한다.앞서 네덜란드 하원은 지난 2016년 이 법안을 가결 처리했고, 작년 6월 네덜란드 상원도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동안 네덜란드에서는 이 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 법이 결국 이슬람 전통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슬람교를 차별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논란이 커지자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위트레흐트 등 네덜란드의 대도시들은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사람에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이미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덴마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하는 '부르카·니캅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8월 1일부터 네덜란드에서도 정부청사나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이 금지된다.이른바 '부르카·니캅 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20일 네덜란드 RTL뉴스 방송에 따르면 네덜란드 검찰청은 이 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지침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150유로(약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공공장소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범죄까지 추가돼 벌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1급 벌금'이기 때문에 사회봉사로 대체될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공무원이나 대중교통 관련 종사자, 병원 직원 등은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한 사람을 발견하면 이들에게 얼굴을 가린 복장을 제거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약 150명의 여성이 니캅이나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부르카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복장 가운데 하나로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옷 형태를 말하며, 니캅은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를 말한다.앞서 네덜란드 하원은 지난 2016년 이 법안을 가결 처리했고, 작년 6월 네덜란드 상원도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동안 네덜란드에서는 이 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 법이 결국 이슬람 전통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슬람교를 차별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논란이 커지자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위트레흐트 등 네덜란드의 대도시들은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사람에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이미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덴마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하는 '부르카·니캅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