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산림조합 청탁 비리 연루 업자 3명 집행유예

군청 관급공사 수주나 인사 청탁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업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B(51)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C(58)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했고 두 달 넘게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했던 A씨는 화순군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지난해 9월∼12월 화순군산림조합 관계자에게 3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업자인 B씨도 관급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조합 관계자에게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에게 청탁해 각각 4건, 10건의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자인 C씨는 화순군산림조합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임원으로 승진하게 해주겠다며 지난해 6월 조합 관계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

화순군산림조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앞둔 피고인은 6명이 더 있으며. 뇌물을 전달하거나 받은 화순군 공무원 2명과 화순군산림조합장 등이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