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장 점거' 현대重노조 1억5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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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방해 가처분 결정 위반울산지방법원은 주주총회장을 무단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회사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21일 결정했다. 노조가 법원이 내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노조가 같은 달 31일로 예정된 법인분할(물적분할) 안건의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전하동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주총을 진행하려는 회사 임직원과 주주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회당 5000만원을 간접강제금으로 내도록 했다.하지만 노조는 주총 나흘 전부터 한마음회관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주총 당일까지 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주총장에 들어가려는 회사 임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임직원과 주주 입장을 세 차례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 현장을 지켜본 검사인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