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를 석방하라" 구호 퍼진 광화문광장 … 정치적 행사 불허하는데 어떻게?

이석기 석방 촉구하는 참가자들 (사진=연합뉴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구명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구명위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등 60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를 열고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국민의 힘으로 감옥 문을 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최병모 변호사는 "(이 전 의원의) 재판 내용을 보면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며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 그로부터 10년 뒤인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똑같이 전혀 실체가 없는 내용을 조작해 내란 선전·선동으로 처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권이 수립됐음에도 아직 이 전 의원이 감옥에서 수형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성토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지난달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광화문광장에서 정치색을 띤 행사는 불허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가 열릴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 축제나 공연인 줄 알고 허가를 내줬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