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세기의 커플'에서 '남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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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비공개
송중기, 지난달 26일 이혼 조정 신청
송중기·송혜교,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조정 기일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양측의 이혼 조건은 비공개됐다. 법원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와 이혼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음을 알렸다.그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후 같은 날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도 공식입장을 내고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이며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송중기, 송혜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어 2017년 11월 결혼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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