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한시적 대폭 보강"

"日수출규제 대응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해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세제지원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긴장, 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통화, 금융 등 각종 투자 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와 관광, 수출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류과세체계 개편과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업 상속지원 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과 노후대비를 장려해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제도의 개선과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확대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 기반 확충방안도 마련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