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승태, 구속 179일만에 직권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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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된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취소 예정일은 내달 11일 0시였다.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기 20여일 전인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결정을 받았지만 그의 재판은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긴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직권 보석을 결정한 배경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아울러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이 이러한 각종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보석을 거부할 소지도 남아 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동안 구속 기한이 가까워진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접견을 통해 재판부가 내건 조건 등을 두고 상의를 거쳐 이를 수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된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취소 예정일은 내달 11일 0시였다.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기 20여일 전인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결정을 받았지만 그의 재판은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긴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직권 보석을 결정한 배경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아울러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이 이러한 각종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보석을 거부할 소지도 남아 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동안 구속 기한이 가까워진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접견을 통해 재판부가 내건 조건 등을 두고 상의를 거쳐 이를 수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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