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액공제 기한연장 등 세법개정안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포용성 강화를 골자로 한 2019 세법개정안을 22일 협의해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이미 발표한 혁신성장 세제지원 방안도 담았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일본 수출규제 세제 측면 대응 방안을 조만간 다른 대응 조치들과 함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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