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신고서 중국에 첫 제출

해외서도 인수 절차 본격 착수
권오갑 "생존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中정부, 120일간 심사후 결정
EU·일본 등서도 절차 돌입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중국 당국에도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냈다. 해외에서도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에 성공하려면 한국 공정위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두 회사의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따지는 절차다. 두 회사의 매출이 일정액 이상 발생한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합병절차 해외에서도 개시
현대중공업그룹은 2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대우조선의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최장 120일 동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글로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우선 확정했다. 한국 공정위엔 지난 1일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했다. EU와는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내기 전 사전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중국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를 택한 건 현지 조선사들의 동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1·2위 조선소인 중국선박공업(CSSC)과 중국선박중공업(CSIC)은 1일 상하이거래소에 기업결합심사 서류를 내는 등 합병 논의에 들어갔다. 양국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현대중공업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할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 작업을 했고, 중국 정부에 대한 파악이 가장 먼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에 기업결합심사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EU와 일본,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관련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존 위한 것”
현대중공업그룹을 이끄는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사진)은 이날 중복(中伏)을 맞아 그룹 관계사 임원 300여 명의 자택으로 삼계탕과 함께 감사의 뜻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권 부회장은 편지를 통해 대우조선 인수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는 “(대우조선 인수는) 우리가 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나아가 한국 조선산업의 공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우리의 핵심 사업이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해 조금씩 더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후대를 위한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부회장은 “그룹의 최고경영자로서 임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2016년 시작된 급여 20% 반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난 10여 년간 한 감원과 자산 매각, 사업 재편 등은 회사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