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국회의 근면성실과 그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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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2
정만기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k1625m@naver.com >세계 주요국의 법률 가결 현황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우리 국회의 법안 가결 건수가 외국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20대 국회는 임기가 아직 1년 정도 남았지만 2만560건의 법안이 제출돼 그중 5674건이 가결됐다. 연평균 가결 건수는 1419건이었다. 반면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법안 가결 건수가 36건, 일본은 연평균 84건에 불과했다. 대통령제로 의원 입법이 많은 미국조차 제115대 의회의 경우 연평균 법안 가결 건수는 221건으로, 우리의 16% 수준이었다.왜 이렇게 많은 입법이 이뤄지는 걸까? 의원의 입법 발의 건수가 20대에는 16대 국회 대비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의원 입법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정부의 법안 제출에 따른 입법 과정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국회로 가기 전에도 절차가 복잡하고, 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각 부처가 앞다퉈 의원 입법을 의뢰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들 스스로 보좌관이나 비서관, 심지어 인턴 직원에게까지 법안을 만들도록 해 입법을 추진하는 ‘근면성실’한 모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해마다 입법 건수에 따라 의원들에게 상을 수여하기도 한다. 모두 ‘과잉입법’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과잉입법이란 말은 이미 그 안에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올 6월까지 계류 중인 고용노동 관련 법안은 890건이다. 그중 규제 강화 법안이 493건, 규제 완화 법안은 71건으로 규제 강화가 완화 대비 7배에 달한다. 입법이 많을수록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 법안도 늘어나는 식이다.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지역이기주의 법안,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청취 없이 이뤄지는 졸속 법안도 문제다. 이런 법들은 자원 배분도 왜곡시킨다.
어찌할 것인가? 먼저 의정활동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입법 건수가 아니라 질적 수준으로, 규제 신설이 아니라 완화에 대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론 지금의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상원은 국가 단위에서 선출해 지역 관점이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해만으로 좁혀 성실을 다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부작용을 낳는 역설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