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수혜주' 후성 대표이사, 보유주식 절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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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수혜주로 꼽히는 화학물질 제조업체 후성은 송한주 대표이사가 보유지분 12만주 중 6만주를 장내매도로 처분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주당 1만1천800원이다. 이번 처분으로 송 대표이사의 지분은 0.13%에서 0.07%로 감소했다.
후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식각(etching)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인 불산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제한에 따른 수혜주로 꼽힌다.
/연합뉴스
처분 금액은 주당 1만1천800원이다. 이번 처분으로 송 대표이사의 지분은 0.13%에서 0.07%로 감소했다.
후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식각(etching)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인 불산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제한에 따른 수혜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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