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신 수사한 검사들 고소…"피의사실 공표죄"(종합)

"정권의 보복이자 총선용 계략" 주장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22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 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라며 "사법개혁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수사 하다 보니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며 "정치 검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네 명의 KT 임원이 재판 중이지만 누구도 취업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감사에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고 뇌물죄라 판단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증인 채택 등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은 증인 채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소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한 것"이라며 "제1야당 전 원내대표의 정치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권력 바라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의원이 딸의 채용에 대한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준 의혹을 확인했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