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2년까지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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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3일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범국가 차원의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전공으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5만6천여명이 대상이다. 이날 공포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육군인사사령부에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을 편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조사단은 단장인 대령 1명과 1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2022년까지 5만6천여명의 무공훈장 수여자와 유가족을 찾는 업무를 맡는다.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전공을 인정받고도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더 늦기 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의 명예를 고양하고 예우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6·25전쟁 당시 전공으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5만6천여명이 대상이다. 이날 공포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육군인사사령부에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을 편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조사단은 단장인 대령 1명과 1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2022년까지 5만6천여명의 무공훈장 수여자와 유가족을 찾는 업무를 맡는다.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전공을 인정받고도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더 늦기 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의 명예를 고양하고 예우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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