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측, 첫 재판서 계획범행 전면 부인…"억울한 마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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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측, 계획범행 부인 "우발적 살해"전 남편을 살인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계획된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 우발적 범행임을 견지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 "고유정,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
"억울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 혼재돼 있어"
23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에서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고유정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고유정은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고유정의 변호인은 살인과 시신 훼손 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부인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단, 전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지우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재판이 끝나고 고유정 측 변호인은 "현재 다른 사건(의붓아들 의문사) 조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는데 범행 과정 등에 대해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고유정이) 억울한 마음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내달 12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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