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한카드, 내부단속 허술했나

(사진=신한카드)
신한카드의 30대 여직원이 회삿돈 약 1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오다 발각되면서 내부 단속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3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초 신용관리본부 소속 모 대리가 회사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구매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적발했다. 규모는 10억원에 달한다.신한카드는 정기감사를 통해 30대 여성인 이 직원의 배임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벌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부 횡령 및 배임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구매카드의 한도를 낮추고 추가적인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한 용도 확인을 꼭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사기·배임·횡령 등의 금융사고로 발생한 피해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85억원) 증가한 1289억원에 달한다.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고 건수는 145건으로 전년 동기 보다 10.5%(17건) 줄면서 지난 2014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금융사고 금액은 사기가 699억원으로 5년 연속 최대를 기록했고 건수로는 횡령·유용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는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금융사고가 적은 편에 속한다.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현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발생한 금융 사고가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 개인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재가 없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