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첫 공판 … 변호사 "억울한 마음과 범행 부끄러운 마음 혼재"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사전 계획범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 고씨는 출석할 의무가 없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달리 "(고씨가)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전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고씨가) 억울한 마음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혼재돼 있다"며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고씨는 또다른 사건(의붓아들 의문사) 조사를 받는 상황이기도 하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고씨가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범행 과정 등에 대해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