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피소' 이상민 "12억 7000만원 편취? 사실과 달라"

이상민, 12억 7000만원 편취했다는 혐의로 피소 당해
이상민, SNS 통해 "고소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방송인 이상민/사진=이상민 인스타그램
방송인 이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3일 스포츠조선은 이상민이 고소인 A씨로부터 12억7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상민은 대출 알선, 회사 홍보 등의 명목으로 12억7000만 원을 받아갔다.

A씨와 법률대리인 측은 이를 사기로 보고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기혐의 보도에 대해해명했다.그는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며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며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더불어 이상민은 "제가 들은 바로는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 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한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어찌됐거나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민은 그룹 룰라의 리더이자 음반제작자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지만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수십억 원의 빚을 졌다. 그러나 최근엔 채무를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밝혀져 이목을 끌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