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해산절차 중단…법원, 집행정지 신청 수용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해산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3일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유총의 신청을 받아들였다.지난 4월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 등을 침해해 공익을 해쳤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으로 한유총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