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재판부 "'뼈 강도' '뼈 무게' 검색해놓고 우발적 범행?" 근거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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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측 법정서 계획범행 전면 부인전 남편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법정에서 사전 계획된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우발적 범행 여부 쟁점
고유정, 시신 훼손 인정…"우발적 범행" 주장
고씨의 변호인은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달리 "(고씨가)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전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는 범행 전 살인을 준비하는 듯한 단어를 검색하는 등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배치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숨진 강씨가 신청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의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5월 10일 이후 휴대전화와 청주시 자택 내 컴퓨터를 이용해 ‘니코틴 치사량’ ‘뼈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을 집중 검색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유정이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우발적 살인(살인죄 양형기준 1유형)을 주장하지만 우발적 살인을 했다면 보통의 피해자는 그 자리를 급하게 빠져나와 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이다"라며 "제일 급한 것이 바로 그 장소를 빠져나오는 것인데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우발적 살인을 한 사람이 성폭행 장소에서 오랜시간 체류하면서 성폭행 가해자의 사체를 훼손한 정황은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분명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고씨의 첫 공판을 방청하기 위한 시민들의 신청행렬이 이어지며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짐작케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