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가스 충전소용 밸브 등 KS인증 대상 지정

수소 충전소용 밸브,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 등 가스안전용품 3종을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4일 밝혔다.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되면 KS인증기관이 시행하는 제품 심사와 공정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신청을 받고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품목의 KS인증 대상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발맞춰 늘고 있는 수소 충전소에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가스 충전소용 밸브는 수소가스 충전소의 운영, 유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로(流路) 조절, 차단, 압력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독성가스용 검지기는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작업장과 기타 산업·상업 현장에서 독성가스와 증기를 검지하고 측정하는 기기다.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일정 농도 이하로 중화하는 장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품목에 대한 KS인증기관의 심사업무 전문성, 공정성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 평가를 오는 9월 중 완료하고 제조사의 KS인증 신청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KS인증 대상 품목 지정을 통해 가스 안전기기와 밸브 등과 같은 주요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최적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