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방] 휴가철 맘편히 교대운전하려면 꼭 챙겨야할 보험은?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 활용 가능
종합 보험 가입하면 자동으로 '타차특약' 가입
단기간·장거리 운전한다면…'단기운전자확대특약'도 있어
삼삼오오 바다로 강으로 계곡으로 떠나는 여름 휴가철입니다. 운전의 피로를 덜기 위해 혹은 주요 운전자의 음주 등으로 교대 운전을 예상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특약과 렌트카 이용에 관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동생들과 함께 휴가를 가던 중 교대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 A는 고속도로에서 동생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만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가 대퇴부 골절 등으로 12주의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차량 견적은 7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운전자 A와 동생은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 동생차량은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동생차량은 부부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보상이 된다는 통보를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를 생각하게 됐고, 이를 접수했습니다. A씨는 본인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보험 법률방]

보험 법률방의 백주민 교수입니다. 휴가철 장거리 여행을 하다보면 교대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차량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나 종합보험은 가입됐지만 운전자한정특약 등으로 책임보험만 처리될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때 그 사고차량을 대신해서 내가 가입한 종합보험 또는 나의 배우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사고차량을 대신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특별약관이 바로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이른바 '타차특약'입니다.

이 타차특약은 통상 별도의 비용을 내고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종합보험을 가입할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가입하게 되는데, 이 때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면 부가특약으로 타차특약이 자동가입됩니다. 타차특약에서 보상되는 범위는 사고차량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손해까지 보상이 됩니다.

타차특약에서 다른 자동차의 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차특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른자동차를 운전했을 때에만 이 특약에 따라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보험으로 다른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다인승 승용차부터 일반 승용차 ②경승합부터 16인승 이하의 승합차 ③경화물부터 1톤 이하의 화물차까지입니다. 타차특약에서 중요한 건 보상되지 않는 다른 자동차입니다. 다른 자동차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주요 세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반드시 자가용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영업용차량이나,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업무용차량으 다른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다른 자동차가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다른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세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한 종합보험 타차특약으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A씨 또한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손해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사고에서 보상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 보상 : 동생차량 대인배상Ⅰ, 운전자 A의 타차특약 대인배상Ⅱ에서 보상
○ 피해차량 보상 : 운전자 A의 타차특약 대물배상에서 보상
○ 운전자 A와 동생 보상 : 운전자 A의 타차특약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

☞휴가기간에 장거리, 장시간 운전을 계획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자

연휴기간이나 휴가기간에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미리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
이 특약은 임시운전자특약, 운전자확대 단기특약 등 보험사마다 용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도 최대 7일까지 가능한 특약부터, 최대 30일, 최대 60일까지 가능한 특약까지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가 납니다. 운행하는 차량에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그 차량에 운전자 부부한정 특약이나 가족운전한정특약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입기간동안 단기적으로 운전자를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누가 운전하던지 사고발생시 종합보험이 모두 보상되는 아주 유용한 특약입니다. △연휴기간 중에만 누구나 운전을 변경하고 싶을 때 △장거리 여행으로 교대 운전이 필요할 때 △내 차를 남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빌려줘야 할 때에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확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